*순서
1. 승강기 정의 및 비교내용 표
2. 승용승강기
3.비상용승강기. 소화, 구조활동용!!! 평상시 승객용!
4.피난용승강기. 거주자 피난활동용!!! 평상시 승객용!
건축법 제 64조를 보면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3가지가 나옴. 알아보자.
1. 승강기 정의 및 비교내용 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1항
※ 승강기 :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승용승강기 | 비상용승강기 | 피난용승강기 | |||||
| 정의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 ㆍ 설치된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 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 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 른 비상용승강기를 말한다)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 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조 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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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기준 | 건축법 제 64조 1항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주택건설기준규정 제4조 6층 이상,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 조합된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이상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 |
건축법 제 64조 2항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 64조 3항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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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층건축물: 층수 30층 이상 or 높이 120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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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사항 | - | 내화구조 바닥 및 벽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1대에 6㎡이상 |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1대에 6㎡이상 | ||||
| 각 승강기 관련 법규 | - 주택건설기준규정 제4조 | -건축법 시행령 제 89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1의2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 |
-건축법 제64조 2항 -건축법 시행령 제 90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0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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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제외 법규 |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9조 | - | ||||
위 내용은 모든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님. 관련 법규 및 특별사항을 직접 더 찾을 것!!!
2. 승용승강기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고층건축물 :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법 제2조 1항 19호)
다음과 같은 규칙등을 참고하면 용도및면적에 따른 설치기준들을 알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규정 제4조

3.비상용승강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4.피난용승강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위 내용은 승강기 정의, 및 간단한 비교를 위한 기본 개념 정의 및 키워드만 적었을 뿐
모든 내용을 포함한 글이 아님!!! 필요시 관련 법규를 다시 찾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