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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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정의.

by 행복한하루33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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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승강기 정의 및 비교내용 표

2. 승용승강기    

3.비상용승강기.    소화, 구조활동용!!!     평상시 승객용!

4.피난용승강기.    거주자 피난활동용!!!  평상시 승객용!

 

건축법 제 64조를 보면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3가지가 나옴. 알아보자.


1. 승강기 정의 및 비교내용 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1항

승강기 :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정의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 ㆍ 설치된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 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 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 른 비상용승강기를 말한다)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 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조 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설치기준 건축법 제 64조 1항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주택건설기준규정 제4조
6층 이상,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 조합된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이상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

건축법 제 64조 2항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
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 64조 3항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





고층건축물: 층수 30층 이상 or
                    높이 120미터 이상

필요사항 - 내화구조 바닥 및 벽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1대에 6㎡이상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1대에 6㎡이상
각 승강기 관련 법규 - 주택건설기준규정 제4조 -건축법 시행령 제 89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1의2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
-건축법 제64조 2항
-건축법 시행령 제 90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0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 제2항
설치 제외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9조 -

 

위 내용은 모든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님. 관련 법규 및 특별사항을 직접 더 찾을 것!!!

 


2. 승용승강기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고층건축물 :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법 제2조 1항 19호)

 

다음과 같은 규칙등을 참고하면 용도및면적에 따른 설치기준들을 알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규정 제4조


3.비상용승강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4.피난용승강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위 내용은 승강기 정의, 및 간단한 비교를 위한 기본 개념 정의  및 키워드만 적었을 뿐

모든 내용을 포함한 글이 아님!!! 필요시 관련 법규를 다시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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